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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최종결정권자 서훈, 구속 심문 출석…‘묵묵부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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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장진영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장진영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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