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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희룡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500명 업무개시명령 대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500명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멘트 운수사 209곳에 오늘 오후 명령서를 전달한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운송사업자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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