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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성추행당했다”…‘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범, 복역 중 고소

중앙일보

입력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공범 박모씨와 주범 김모씨가 지난 2018년 9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공범 박모씨와 주범 김모씨가 지난 2018년 9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으로 복역 중인 주범이 과거 학원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강사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22·여)씨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올해 3월에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중학생 시절인 2013∼2015년 당시 자신이 다니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학원에서 강사인 A씨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9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김씨를 성추행의 피해자로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2017년 3월 29일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B(사망 당시 8살)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김씨의 범행을 수시로 공유 받은 공범 박모(24·여)씨도 함께 기소됐지만,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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