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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폐지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2024년부터 지원 끊길 듯

중앙일보

입력

지난 9월 26일 TBS 조례 폐지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언론노조 TBS 지부 조합원들이 조례안 철회와 예산삭감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26일 TBS 조례 폐지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언론노조 TBS 지부 조합원들이 조례안 철회와 예산삭감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이 끊기게 된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 따라 TBS 지원 폐지조례안의 시행일이 기존 내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법률 위배 논란이 있던 부칙 2조‘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와 3조 ‘자산 등에 관한 조치’는 삭제됐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선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TBS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TBS 측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다.

이날 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문광위 위원 9명 중 6명은 국민의힘, 3명은 민주당이다.

조례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112석 중 76석이 국민의힘으로 조례안 통과는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진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연금은 올해 320억원 편성됐고, 내년도에는 232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TBS는 조례 적용 유예 기간 동안 독립 또는 새로운 방송재단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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