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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검찰…수사 아닌 창작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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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편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편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금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최소한의 개연성도 없이 ‘설정 오류’로 가득 찬 창작물”이라며 “수사가 아닌 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전날(13일) 방영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가) 최소한의 개연성도 없이 ‘설정 오류’로 가득 찬 창작물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방영된 ‘외나무다리 위 검찰과 이재명’편에선 이 대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현황을 다뤘다.

현재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금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돈 전달에 관련한 메모 및 자금 전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및 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 변호사가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에게 8억4700만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박스와 가방, 메모장을 물증으로 확보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이 진술 외에 제시한 물증 중 첫 번째는 남욱의 메모로, 작성 날짜가 작년 9월이라고 한다. 남욱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날짜는 작년 4월과 6월”이라며 “사건 당시가 아니라 한참 지나서, 그것도 수사가 시작될 즈음에 작성한 메모를 물증이라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지난달 27일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될 때 쓰였다는 가방과 종이상자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며 “그러나 이틀 뒤 언론 보도는 해당 상자가 ‘동일한 종류’의 상자이고, 가방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될 때 쓰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진술을 입증하려고 물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진술을 사실로 가정한 채 진술에 물증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반론이 제기되면 ‘(자세한 건) 재판에서 공개하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의존하는 진술조차 매우 편파적”이라며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줘서’ 마음이 바뀌었고, 언제 어디서 돈을 전했는지 묻는 질문에 ‘검사에게 물어보라’는 사람의 진술에만 선택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분명 지난해 10월에는 개발이익 700억 원을 유동규가 받기로 약속했다던 검찰이 최근에는 이 돈이 유동규, 정진상, 김용 세 사람 몫이라고 주장한다”며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물증은 그대로이고 유동규의 진술만 바뀌었을 뿐인데, 수사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결론을 정해놓은 채 ‘아니면 말고’ ‘하나만 걸려라’라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고 있다. 검찰이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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