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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유재수 감찰 무마" 檢 징역 2년 구형에...조국이 한 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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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 중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지난 7월 4일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 중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진에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조국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형 의견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전념하고 공정하게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보좌할 중책을 맡고도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의 부정과 비위를 비호해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꼴이 됐다”며 “이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을 한 마디로 규정하자면 ‘피아 구분’으로 법치주의를 말살시킨 사건”이라며 “사법행정에서 피아의 개념이 동원돼 방향성을 같이하는 우리 편은 봐주고 상대편만 엄격하게 다스린다면 우리는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8∼11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측은 검찰이 주요 혐의로 적용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협조로 합법적인 감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표를 받고 사태를 마무리한 것은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백 전 비서관 최후진술에서 “당시 이 사태를 보도한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감찰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고 싶은 마음에 조 전 장관에게 판단을 전달했고 미숙함이 있었을지언정 당시로써는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유재수 씨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그에게 감찰 무마라는 혜택을 줄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검찰 주장처럼 제가 유재수 씨의 비위를 덮으려 했다면 감찰 개시를 지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검찰이 저 또는 변호인단이 청와대와 짜고 답변을 받은 것 같다고 답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변호사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온갖 죄명으로 소추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범죄로 의율되는 일이 흔해지고 있다”며 “형사사법 과도한 개입과 기술적인 법률적용이 도를 넘고 있다. 때론 기소가 남용되는 것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달 18일과 다음 달 2일 각각 공판을 열어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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