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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위법"…대법, 압색 취소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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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벌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한 집행이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전부 취소됐다.

대법원은 “피수색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준항고인에게 영장 집행의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준항고인의 참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 피압수자 김 의원에게 영장 제시 등 안 해

공수처는 지난해 9월 11일과 13일 고발 사주 의혹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 의원 사무실과 부속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피압수자인 김 의원이 사무실에 없는 사이에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 집행 일시를 사전 통지하지 않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집행해 위법한 압수수색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후 김 의원이 이같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위법한 집행이라고 판단해 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사후 취소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관들이 당시 김 의원 사무실 PC에서 ‘조국’, ‘경심’, ‘오수’, ‘미애’ 등 검색어를 넣어 추출한 전자정보는 증거물로서 모두 효력을 잃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서울중앙지법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보좌관 점유 PC도 ‘김 의원이 관리 중인 PC’에 대한 수색으로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 판단 중 이 부분은 잘못되었으나, 영장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나머지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취소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대하므로 원심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다.

현장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무실에서 공수처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뒤에 와이셔츠 입은 사람이 김웅 의원. 임현동 기자

현장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무실에서 공수처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뒤에 와이셔츠 입은 사람이 김웅 의원. 임현동 기자

대법, 다른 쟁점도 원심 판단 긍정

대법원은 공수처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별개로 ▶압수처분 없이 수색만 한 채 영장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도 준항고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고 준항고인에 대한 수색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당부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에 대응한 법원으로서 준항고 사건의 관할법원인지 등에 관한 쟁점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준항고인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압수 처분에 이르지 않은 채 영장 집행이 종료했더라도 영장집행의 위법성을 확인·선언할 필요가 있고, 준항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기까지 한 이상 준항고인에게 압수에 관한 처분(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수색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제1심 사건의 원칙적인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한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춰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 에 대응한 법원으로 이 사건 준항고의 관할법원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공수처는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수사기관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보장해야 하는 참여권의 범위를 넓힌 새로운 선례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공수처는 당시 김웅 의원실에서 압수한 자료가 없어 대법원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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