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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부산 살인미수 피해 여성의 호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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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올해 5월 부산 진구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해당 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 B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를 숨겨준 혐의(범죄은닉 등)를 받는 B씨의 여자친구 C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A씨를 길에서 10여분간 쫓아간 뒤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씨의 뒤로 다가가 그의 머리를 발로 찼다. A씨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뒤 바닥에 쓰러지자 B씨는 A씨의 머리를 모두 5차례 발로 밟았다. 이후 B씨는 정신을 잃은 A씨를 폐쇄회로(CC) 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뒤 C씨 집으로 도주했다.

폭행으로 인해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의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글에서 “저는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사고 관련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병원에서 있었던 2~3일 정도의 기억 또한 없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구타당해 머리에 피가 흐르고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당시 기억이 없어 CCTV와 자료를 기반으로 말하겠다”면서 “머리를 돌려차기로 맞은 뒤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총 6차례 발로 머리를 맞았는데, 5회째 맞았을 때는 제 손도 축 늘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어린 시절 축구선수를 꿈꿨다는 경호업체 직원(B씨)의 발차기는 엄청난 상해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여자친구 집으로 도주한 가해자는 여자친구에게 경찰에 거짓말하라고 시키기도 했다”며 “당시 가해자는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등을 검색했는데 본인 손가락으로 자백한 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며 “(이유가)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CCTV에 다 찍혀있는데 부정하는 피고인이 어디 있나. 범인은 아직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건 이후 1달여가 지난 뒤 기적적으로 마비가 풀렸다. 하지만 여전히 길을 걸을 때 불안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시간마다 잠을 깬다”면서 “B씨가 반성문에 ‘합의금을 할부로라도 갚겠다’고 적었다는데, 우리 가족은 1조원을 줘도 안 받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에 다시 나온다. (그때도)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나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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