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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수사공조 합의/내년 4∼5월 조약 교섭회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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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범인인도조약도 함께 논의/마약ㆍ테러ㆍ재산 해외도피범 공동대처/양국 당국자 워싱턴서 회의
한국과 미국은 날로 늘어나는 마약 밀매ㆍ테러범ㆍ재산범 등이 해외도피 등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에 합의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의 체결도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법무당국자들간의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봉구 외무부 조약심의관 등 한국측 관계자들과 토머스 존슨 미 국무부 법률담당고문 등 미측 당국자들은 8일 워싱턴에서 회의를 갖고 우선 내년 4월이나 5월께 서울에서 형사사법공조조약 교섭회담을 갖기로 했다.<곤계기사 3면>
미측은 내년 1월중 법무부 실무자들을 한국에 파견,범죄인 인도협정 체결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2개의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정치범을 제외한 살인ㆍ마약ㆍ테러ㆍ재산도피범 등을 각각 본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고 증인ㆍ감정인의 소환,형사관계서류ㆍ증거자료의 교환도 가능해져 국제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사법분야의 협력관계를 넓히게 된다. 특히 최근 양국간 물적ㆍ인적 교류의 증대로 미국이 한국의 재산범ㆍ재정범들의 도피처가 되어가고 있고 양측에 함께 관련된 마약범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2개 협정은 획기적인 범죄소추와 예방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현재 양국은 2개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며 『정부는 91년 중반∼92년 중반에 2개 협정을 발효시키는 것을 목표로 대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정부는 전 남해화학 사장 김용휴씨의 해외도피에 자극받아 특히 범죄인 인도협정에 주력하고 있다』며 『현재 협정 없이 양국 법무당국간의 협의로 살인범 등의 인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김 전 총무처장관같은 경우는 인도가 곤란해 확실한 협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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