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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는 집 주담대 허용...투기지역 1주택도 LTV 50%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15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 대출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지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지만,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당초 대출 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 신중론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오르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면서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2억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확대해 주거 관련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그동안에는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김 위원장은 "하나 더 말하면 은행에서 주담대로 빌린 차주가 실업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 이런 경우 원금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 맞게 혜택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 중인데 이것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주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중소기업도 어렵다"면서 "50조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주현 위원장은 조선 수주 지원을 위해 대형 조선사 2곳에 대해 각각 25억달러씩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중소형 조선사는 정책금융을 통해 RG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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