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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직고용"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현대·기아자동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내 하청 노동자 430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승소한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 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이 지났거나 파견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부품 생산업체(하청)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에 소속됐던 생산관리 담당자 중 일부 노동자 등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관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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