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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수사의뢰 “추미애 아들 의혹에 부적절 개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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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현희

전현희

감사원이 최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2년 전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병역특혜 의혹(당시 무혐의 처분)을 수사했을 때 권익위가 “추 전 장관에게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언론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개입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당시 권익위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는 문구를 적었는데, 해당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추 전 장관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주목한 이유는 당시 권익위가 ‘1년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꾸었다’는 비판을 받아서다. 권익위는 박은정 위원장 시절인 2019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수사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듬해 전 위원장이 취임한 뒤 검찰이 추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선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는 정반대 유권해석을 내놨다. 전 위원장은 26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전 위원장이 지난 7월 권익위가 서해 피격 공무원을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자료 부족으로 판정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릴 당시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이에 관여하고 직원들에게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강요한 정황도 감사원은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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