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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학력 기재’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기소

중앙일보

입력

허위학력 기재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을 받는 최경식 남원 시장이 지난 8월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조사실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학력 기재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을 받는 최경식 남원 시장이 지난 8월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조사실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시장은 지난 2017년 2월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검찰은 실제 학위는 소방학 박사이나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봤다.

다만 지난해 7월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전달하는 기자간담회 보도자료에 최종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이라고 기재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경영학 졸업’이라는 표기나 발언은 하지 않았고 ‘경영학 학사’라고 표시를 해왔었다”며 “토론회에서도 회피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이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해 ‘한양대 경영학 학사’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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