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녀를 폭행하고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씨(57)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의 내연녀 B씨(49)에게 두 사람이 만나는 도중 사용한 카드값 3000만원 중 절반을 주지 않으면 B씨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했던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밤중에 공원으로 불러내 '다시는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가 무릎을 꿇고 "내 남편과 달리 모든 걸 해줘 좋았다"고 말하자 B씨의 뒤통수를 때리고 생수를 뿌리며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이후에도 B씨에게 '네 가정은 괜찮아야 하고 내 가정은 왜 망가져야 하는 건데' '너만 온전하게 가정 지키며 아이들을 위해 사죄하며 살겠다고?' 등의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 장기간 불륜관계가 지속돼온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폭행·협박해 돈을 받은 점 등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