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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가혜 '허언증' 보도한 조선일보, 60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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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지난 2021년 11월 1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유튜버 김용호씨를 명예훼손·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지난 2021년 11월 1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유튜버 김용호씨를 명예훼손·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작업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한 홍가혜씨가 자신을 ‘허언증’이라고 표현한 기사를 쓴 디지틀조선일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홍씨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피고(디지틀조선일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디지틀조선일보에 위자료 6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방송 뉴스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 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어도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 판결 전이자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홍씨는 자신이 거짓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총 31차례 사건을 보도한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5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홍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후에 보도된 디지틀조선일보의 기사들은 허위라고 판단해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도 “원고(홍씨)가 세월호 관련 인터뷰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적인 여론 형성의 장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디지틀조선일보)는 원고의 세월호 관련 인터뷰가 이슈화된 시점에 이 사건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원고 인격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극도의 불안과 우울 증세를 겪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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