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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대법, 징역 1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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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 2021년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 2021년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2차례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장씨는 앞서 201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으로 기소된 바 있다.

1·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장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유죄 부분에 대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워 이달 9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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