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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40억 빼돌렸다…새마을금고 두 직원의 기막힌 수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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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드립니다=최초 보도에서 이 기사에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소재의 새마을금고 출입구를 찍은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새마을금고는 기사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해당 새마을금고 임직원분들과 독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사진은 삭제됐습니다.

회삿돈 40억원 가량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4일 새마을금고 50대 직원 A씨와 그의 상사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본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직원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객들의 예금과 보험상품 가입비 등 금고 자금 35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09년부터 A씨의 범행에 일부 가담해 같은 방식으로 4억4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1억원이 현재까지 미변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고객의 금융상품 만기일이 다가오면 새로 돈을 맡긴 고객의 돈을 빼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10년 넘게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다른 은행과 기업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이 올해 초부터 잇따라 드러나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지난 5월 경찰에 자수했다. B씨의 공모 역시 A씨가 털어놨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A씨와 달리 B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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