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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해 126억 챙기고 잠적…12년만에 검거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으로 100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8)씨를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영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09년 5∼7월 코스닥에 상장된 정보통신기기용 부품제조업체 운영자·사채업자 등과 짜고 316회에 걸쳐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를 비롯해 지인들에게서 확보한 28개 차명 계좌를 활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챙긴 시세 차익은 126억원에 달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작년 6월 국내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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