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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검수원복 시행령 심사에 "헌법·법률상 아주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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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은 13일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제처 심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법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이완규 법제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반박했다.

이 처장은 박 의원을 향해 "법무부 해석과 법제처 심사·의견이 반헌법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어 "2020년 (경찰청)법을 만들 때 6개 유형을 넣을 때도 유형 자체가 명확한 문구가 아니었다. 해석 여지없이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인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런 식으로 영역으로 규정했다"며 "부패범죄에, 경제범죄에 뭐가 들어갈지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과 관련해 "전 정부의 대통령령일 뿐이다. 그 대통령령이 법률이 아니지 않느냐.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진 질의에서도 "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어떻게든 이 범위 안에서 '네가 알아서 정해라'고 위임해 놓고 그 위임을 좀 변경했다고 해서 법령위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처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경영 책임자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검토의뢰했다가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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