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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MBC·YTN 세무조사, 정치적 고려 안 해…중립 지킬 것"

중앙일보

입력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상도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상도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MBC와 YTN의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시행이라는 세법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다"며 "그 외에 다른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말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국회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MBC는 8월 말부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는 오는 26일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YTN 역시 지난 8월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YTN은 2018년 세무조사를 받아서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받게 되어 있는데 1년 일찍 조사를 시작한 배경이 있냐"는 한 의원 질문에는 "정기조사의 경우 정확하게 5년인 경우도 있고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타 방송사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이 있냐"는 한 의원의 질문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MBC·YTN 세무조사에 대해) 대통령실과 논의하거나 공감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있냐"는 추궁에도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고만 했다.

한 의원은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다"며 "대통령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하니까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국세청이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청장은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MBC, YTN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라고 했는데 맞냐"고 묻자 "개별납세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세무조사 여부도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말을 아꼈다. "(MBC·YTN 세무조사가) 왜 논란이 됐다고 생각하냐"고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해도 혹시 또 이게 지난번 (미국 순방 당시) 발언 이후에 나왔던 세무조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며 "국세청이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잘 갖겠다"고 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언론탄압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는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자행했던 '정권비판 세력 길들이기' 세무조사를 악용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고,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며 "업무도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지만,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관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김 청장은 세정 지원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합산배제·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해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 납부유예 제도(장기·고령 1세대1주택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두고 "국세청 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일시적 2주택자는 전산상에 다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국세청이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특례신청을 받니, 안 받니 그런 다음에 조정하니 하면서 행정을 혼란스럽게 하느냐"며 "8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안 해주면 큰일 날 것처럼 했다가 그로 인해서 진행되는 행정 절차를 보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김 청장은 "종부세의 경우에는 반드시 9월16일에서 30일 사이에 1주택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국세청이 인위적으로 세액을 감액해서 고지할 수 없다"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16~30일 사이에 선택하기 위해서는 안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번에 안내가 늦었다. 납세의 불편이 조금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방송인 박수홍씨의 형수인 가정주부 이모씨가 친형과 공동으로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세청의 사전 인지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검찰은 박수홍씨의 친형 박진홍(54)씨를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그의 아내 이씨가 친형과 공동 명의로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범 의심을 받는 이씨에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본인 명의로 100억대의 부동산이 조성될 동안에 법인세 신고 상의 여러 가지 명시 항목을 국세청이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 청장은 "소득, 재산 취득 등을 감안해서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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