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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1심 무죄…"비방 목적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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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 녹취록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의 발언 요지〉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게시글 내용이 허위인 것은 맞는다고 했다. 최 의원이 적은 발언 내용이 실제 편지나 녹취록 등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마치 이 전 기자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듯 쓴 글의 형식도 고려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쳐

다만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한다. 대법원은 드러낸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취재 활동과 관련해서는 공인에 해당한다"면서 "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보도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검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제보를 압박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과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스스로 명예훼손 표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자초했다"고도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 표현의 공익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제보자X' 지현진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을 비춰볼 때 부당한 취재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선고 공판 직후 "불법적인 취재와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었으면 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도 언급하며 "징계 결과에도 불구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은 전직 검찰총장의 행태를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총선 직전 최강욱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와 여론 몰이로 명예가 훼손되고 부당하게 구속 수감까지 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며 "법원이 비방 목적에 대한 증명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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