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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장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무기 규정도 고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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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이 27일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제 국가가 피해자 인권보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박 위원장은 현장 경찰관이 초동 수사에 실패한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범죄 수사와 관련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흉악범이 많으니 무기 사용 규제 완화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경찰관이 사용하는 장구(무기) 관련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현장경찰 역량 강화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내용 가운데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제도발전위는 ‘자치경찰 분과위원회 구성’ 및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설치’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자치경찰 분과위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제도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데 민간위원 3명과 정부위원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다. 분과회의는 2주마다 열리며 2개월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하는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 6∼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경찰현장 지원을 위한 공상국가책임제 및 법률분쟁지원 방안, 정신질환자·주취자 등 인계·보호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수사와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과학치안 인프라 지원 등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과 행안부가 경찰대 개선, 경찰공무원 처우 개선(보수 조정),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대 개선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와 현장 경찰 의견을 취합해 11월 1일 열릴 3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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