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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5만 개, 피싱범에 넘긴 결제대행사...대표 등 7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되는 ‘가상계좌’ 5만여 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게 팔아넘긴 결제대행사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사기 방조,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결제대행업체 A사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입건했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A사는 미리 시중 은행들과 맺은 계약에 따라 A사 명의의 모계좌에 연결된 가상계좌를 다수 발급받은 뒤, 이중 5만여 개를 브로커들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조직은 이들 가상계좌를 통해 다수의 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받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의 판돈으로 환전할 현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가상계좌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입금된 금액은 1조 원이 넘는다.

이들은 모계좌 1개에 연결할 수 있는 가상계좌의 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7개의 모계좌에 가상계좌를 5만 개나 연결시켰다.

이렇게 확보된 다수의 계좌를 통해 최근 부족해진 ‘대포통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사가 가상계좌가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도 대여해줬다”며 “공범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사와 이들을 도운 브로커 일당이 가상계좌를 넘기고 범죄조직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사 측은 “유통업자들에게 넘어간 가상계좌가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며 “회사 전체가 범행에 가담한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 사로부터 다수의 가상계좌를 사들여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조직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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