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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IFC 매입협상 결렬…보증금 반환 국제중재 신청

중앙일보

입력

서울 여의도 IFC 건물 전경. 사진 미래에셋자산운용

서울 여의도 IFC 건물 전경. 사진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입을 위해 진행하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날 브룩필드자산운용과 IFC 매입을 위한 협상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5월 IF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브룩필드자산운용과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다.

당초 매입 양해각서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IFC의 매입을 위해 설립한 리츠(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의 영업인가를 전제로 우선협상 기간까지 영업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8월 IFC 매입을 위한 ‘세이지리츠’를 설립했으나 영업인가를 받지 못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리츠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뒤 대안 거래 구조를 제안했지만, 브룩필드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브룩필드 측은 리츠 영업인가가 승인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있다고 보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협상 결렬의 이유가 브룩필드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환율 변동성으로 최종합의를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양해각서는 본계약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 업무협약으로,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IB 당사자들 간의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IFC는 오피스 3개 동, 콘래드 호텔, IFC몰 등 5개 부동산으로 구성됐으며 국내 특수목적법인(SPC) 5개가 각각을 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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