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부과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만큼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본사에 조사반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앞서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거뒀다며 애플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통상 신고 사건은 공정위 지역사무소가 처리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공정위 본부에서 직접 조사를 맡기로 했다.
애플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살 수 있는 앱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 개발자 등 사업자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는다. 애플은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애플이 실제로는 부가가치세(10%)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정위 신고로까지 이어졌다.
예컨대 공급가격이 3000원일 때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3000원에서 30%(900원)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하지만 애플은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은 3300원에서 30%(990원)를 수수료로 부담케 한다. 결과적으로 약정한 30%가 아닌 33%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꼴이라는 게 모바일게임협회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부과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앱 사업자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진 부가서비스는 11조6000억원이다. 3%를 초과 징수한 게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3450억원이 부당 취득 금액으로 추산된다고 협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