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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집 몰래 들어가 속옷 찰칵…환경부 간부 기막힌 성범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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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올해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 등 2명이 각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행정서기 B씨는 품위 유지의 의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올해 7월과 1월 공직에서 파면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직장 여직원 C씨 집에 몰래 주거침입을 해 불법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회식 후 C씨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로 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잠입해 C씨가 세탁기에 입고 벗어 놓은 속옷들을 꺼내어 침대 위에 늘어놓고 사진을 찍거나 벽걸이형 에어컨 송풍구에 메모리 카드를 탑재한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C씨의 사생활을 촬영해왔다. 또 A씨는 출장을 간다고 결재를 받은 뒤 근무시간에도 C씨 집을 무단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행정서기 B씨는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주점에서 피해 여성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반 알을 맥주에 몰래 섞어 마시게 한 후 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5년간 환경부 징계 중 10.4%…성 비위 관련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는 총 405건으로 이 가운데 42건(10.4%)이 성 비위에 의한 징계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7건), 2019년(13건), 2020년(7건), 2021년(10건)에 이어 올해는 7월 말까지 총 5건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수자원공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립공원공단(7건), 환경공단(5건), 환경부 및 소속기관(4건) 순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공직사회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 비위 행위”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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