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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중인데 또 스토킹…재신고해도 구속수사 3% 미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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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상선 기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상선 기자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다가 또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는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만2721건이다. 법 시행 전 3년간의 신고 건수를 모두 합친 것(1만8809건)보다 많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하루 평균 15건이던 경찰 신고 건수는 법 시행 후 평균 60건 이상으로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112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경우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77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한 건 1558건, 구속수사를 한 건 211건으로 전체 재신고 건수의 2.7% 수준에 그쳤다.

재신고 건수 중 80%는 현장 조치로 대부분 종결됐다. 현장 조치는 경찰관이 도착 시 가해자가 이미 떠났거나, 현장에서 피해자 안전을 확인한 후 종결해 입건에 이르지 않고 현장에서 마무리한 것을 뜻한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벌어져 피해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한 건 총 4016건이다. 이 중 구속 송치된 건 단 238건으로, 불구속 송치가 94% 이상을 차지했다.

조 의원은 더 적극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보호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반복 신고하는 건 그만큼 위기감이 더 커졌다는 신호”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강력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보복위협, 위험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가는 피해자가 보내는 구조신호에 적극 화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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