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래 혼획 안된다”며 한국 수산물 수입 금지 준비하는 미국… 한국 대책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이 고래 혼획을 문제 삼아 한국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해 국내에서 다른 어류를 잡다가 그물에 걸리는 고래의 개체는 해마다 500마리 이상이다. 지금까지 혼획된 고래는 높은 가격에 팔려 ‘바다의 로또’로 통했다.

지난해 11월 속초 선적 어선 A호(연안자망, 4.41톤)가 속초 동방 약 2.6해리(약 4.8km) 해상에서 자망그물을 양망하던 중 혹등고래(암컷, 길이 7.3m, 둘레 4m, 무게 6,000kg)가 혼획돼 속초해경 경찰관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속초 선적 어선 A호(연안자망, 4.41톤)가 속초 동방 약 2.6해리(약 4.8km) 해상에서 자망그물을 양망하던 중 혹등고래(암컷, 길이 7.3m, 둘레 4m, 무게 6,000kg)가 혼획돼 속초해경 경찰관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내년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고래가 혼획될 수 있는 어업 방식으로 잡는 넙치, 붉은대게, 멸치, 오징어 등 5종류의 수산물은 미국 수출이 금지된다.

지난 2017~2019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산물 수출 규모는 연간 4000억원에 이른다. 그중 수출 금지 대상이 된 수산물 5종류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약 730억원이 넘는다.

미국은 수입이 허용되는 조건도 제시했다. 연평균 460여 마리가 혼획된 참돌고래는 14마리 정도로, 상괭이는 혼획되는 개체를 700여 마리에서 90마리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정부에 금어기 설정, 탈출 가능한 개량 그물 사용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연근해 어업, 원양 어업, 양식 어업 등에서 혼획을 줄이기 위해 혼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혼획 저감 조치 교육자료 보급 및 배치,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금어기 및 금어구역 설정, 어구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혼획 저감 계획으로 미국은 일단 예비 평가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계획이 미국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내년 1월 예정인 수입 규제 조치가 미뤄질 수 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