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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고정금리' 갈아타세요…출생연도별 5부제, 신청 조건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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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차주는 최저 연 3.7%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내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차주는 최저 연 3.7%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던 대출자(차주)는 15일부터 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지원 한도(25조원)를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금융당국은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주택 가격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분산했다. 15일에는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 중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6대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자가 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대 장기·고정금리 상품(정책모기지)으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금리 혜택이 큰 만큼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도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기준 시가 4억원을 넘어선 안 된다.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연립·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하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번에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존 대출은 지난달 16일까지 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주담대다.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같은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다. 이때 대출자는 주택담보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적용받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선 벗어난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 금리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대출 금리는 대출 만기에 따라 최저 연 3.8%(10년 만기), 최고 4%(30년 만기)로 고정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45%포인트 낮다. 특히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동시에 만39세 이하인 저소득 청년은 이보다 0.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아 연 3.7%(10년 만기)~3.9%(30년 만기)를 적용한다. 또 기존 주담대를 해지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할 때는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주택 가격과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신청 기간은 크게 두 번으로 나뉜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차주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는 다음 달 6일부터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자료: 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자료: 금융위원회〉

또 초반에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춘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으로 끝나는 사람이 대상이다.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날인 15일(목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차주가 대상이다. 1차 신청 기간의 마지막 이틀(오는 29·30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선착순이 아닌 낮은 주택가격 순이다. 대출 공급 한도인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값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재원이 부족하면 2차 신청은 받지 않고 1차 신청에서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창구도 기존 주담대 취급 금융사에 따라 다르다.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을 이용한 차주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이외의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2금융권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일 이후 평균 두 달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될 계획이다. 대환대출을 신청한 차주는 오는 10~12월부터 연 3%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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