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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에서 머리채 잡고 성폭행” 혐의 40대…‘무죄’ 선고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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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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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국내 한 리조트에서 약 1년간 알고 지낸 3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 하게 한 뒤 성푝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B씨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가 성관계 이후 성폭행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이후 A씨와 B씨가 거실에서 함께 라면을 먹은 점, 리조트에서 퇴실 후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고 별다른 다툼 없이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B씨가 고소를 결심한 경위도 판단 근거였다. A씨가 B씨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암시하자 B씨는 A씨에게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리는 것이냐며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A씨가 전처와 재결합한다는 소식을 듣고 A씨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후 그는 진단서를 끊고 신고할 것을 A씨에게 예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요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고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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