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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참·기권·기권·기권 끝에 …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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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키로 16일 결정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인권위에서 세 차례, 총회에서 한 차례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될 때 불참 또는 기권했다.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르면 16일 오후(한국시간 17일 새벽) 유럽연합(EU) 주도로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이라고 외교부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정부는 이번 표결에서 '찬성'키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식량권' 등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유엔 인권보고관의 방문을 허락해 국제사회와 전향적인 대화가 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찬성'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당정 간에 의견이 엇갈려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일각과 통일부는 "6자회담이 곧 재개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표결 불참 또는 기권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보고관의 조속한 방북 허용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총회 제3위원회에서 출석 회원국 과반수의 지지를 얻으면 채택된다.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전 회원국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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