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가로로 주차해 아파트 주차구역 3칸을 독차지해 온 ‘민폐 벤츠’가 주민들의 경고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해당 벤츠는 매일 이런 식으로 주차했다”며 한 사진을 공유했다. 흰색 벤츠가 주차구역 3칸을 차지한 채 가로로 주차돼 있는 사진이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이 넓은데 주차를 저렇게 했다. 그래서 참교육 들어갔다”며 또 다른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선 문제의 벤츠 앞뒤로 다른 차들과 오토바이 한 대가 주차돼 있었다. 벤츠 차량은 오토바이를 밀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벤츠 차주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이날 밤 다른 글에서 “참교육이 안 되었나보다”며 문제의 벤츠가 똑같은 방식으로 주차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A씨는 “어제가 경고였다면 오늘은 지게차로 뜨지 않는 이상 못 나갈 것”이라며 다른 차들이 벤츠 앞뒤로 더 바짝 붙어서 주차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한편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해당하지 않기에 ‘민폐 주차’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순 없다. 다만 ‘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하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형법 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은 교통방해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