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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승무원만 70명 자른 '수상한 해고'…中동방항공 35억 뱉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국동방항공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을 집단 해고한 사태에 대해 법원이 “한국 승무원에 대한 차별적 해고”라고 판단했다. 항공사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동방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동방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法 “한국인 승무원 상대로 차별적 해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8일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중국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총 35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인 2년 계약으로 뽑은 14기 한국인 승무원 전원 (73명) 대해 2020년 3월1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고한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중국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승무원에게 발송한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에서는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고 적혔다.

하지만 당시 이탈리아, 일본 등 다른 국적 승무원들에 대한 감원 조치가 없었고, 이 같은 조치가 ‘막내 기수’ 승무원들에 한해 이뤄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근무평가나 성적 등 최소한의 심사도 없이 일괄 해고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중앙지법. 뉴스1

중앙지법. 뉴스1

재판부 역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외국인 항공 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의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며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판결 선고를 보류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사건을 조정에 넘겼고, 사측에게 해고된 70명 중 20명을 재고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이 요구한 임금청구액 중 일부 액수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승무원들은 이를 수용했으나 동방항공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날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선고 끝 대표 승무원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일이”

이날 선고 뒤 대표원고인 오혜성씨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큰 상처를 입은 승무원들에게 위로가되는 판결”이라며 “그동안 스스로 가장 많이했던 말은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걸까?’ 였다”고 했다.

이들을 대리했던 최종연 일과사람 변호사는 “70명의 승무원들은 해고된 뒤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중국동방항공에게) 당시 사회초년생이던 원고들의 평균 나이가 28세가 넘었다. 1심판결대로 원고들을 정규직 근로자들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중대한 경영 위기가 발생했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려면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또 하나의 선례를 세운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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