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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女, 대법 판단 받는다…2심 불복 상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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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26)가 전날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에 상고장을 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유튜브 BMW TV 캡처]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유튜브 BMW TV 캡처]

A씨는 앞서 2심 선고 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2차례 반성문을 써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타인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는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 C씨를 가방과 손, 발로 때리고 할퀴며 가지고 있던 음료수를 머리에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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