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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재명 허위발언' 관련 경기도청 관련자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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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발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A 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공보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검찰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고 출석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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