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가 면세 한도 상향에 발맞춰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6일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 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고, 주류 면세 한도는 현행 1L(리터)·400달러 이하 1병에서 2L 이내 400달러 이하 2병까지 확대된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ADVERTISEMENT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면세업계가 면세 한도 상향에 발맞춰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6일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 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고, 주류 면세 한도는 현행 1L(리터)·400달러 이하 1병에서 2L 이내 400달러 이하 2병까지 확대된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