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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휴대전화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연합뉴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그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박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통신 기록 등을 확보했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편철한 뒤 날짜를 바꿔치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파견 간 A검사가 2020년 11월 검찰 내부망에 감찰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검사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박 전 담당관이 보고서에서 그러한 결론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하고 A검사를 소환하며 당시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경위 등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박 전 담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담당관과 이 연구위원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한변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수사가 다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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