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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해야 하나' 국민에 묻는다…국방부 "여론조사 지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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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해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질의에 “데드라인(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다”며 “국민 여론조사를 빨리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BTS 병역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펼쳐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측면에 이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여론조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도 “좋은 제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 절벽’을 근거로 들며 “국민개병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기식 병무청장도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현행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해당하는 BTS 멤버들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BTS의 맏형 진(김석진)씨는 1992년생으로, 지난 2020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입대 시기를 만 30세까지 연기했다.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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