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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법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02호 12면

김기춘

김기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처럼 국회에 허위 답변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4년 8월 김 전 실장은 ‘대통령 대면 보고는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국회 서면 질의에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답변서가 허위라고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30분 단위로 보고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며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의견표명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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