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윤이나,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 정지

중앙일보

입력

티샷하는 윤이나. 사진 KLPGA

티샷하는 윤이나. 사진 KLPGA

오구 플레이 논란을 일으킨 윤이나(19·하이트진로)가 대한골프협회 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3년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협회는 19일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1일차 경기에서 잘못된 볼 플레이로 인해 골프 규칙을 위반한 뒤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에 대해 1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검토했다”면서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향후 3년간 출전하지 못하도록 처분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다음날까지 출전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규칙 위반을 숨겨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위원회는 “늦었지만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지만,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제2항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관련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활동 중인 프로 선수들은 물론, 자라나는 주니어 선수들에게 ‘골프는 양심이 곧 심판인 종목’임을 일깨우기 위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윤이나는 당시 첫날 15번 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뒤 이 사실을 깨닫고도 시정하지 않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했다. 이를 통해 골프 규칙 6.3c를 위반했다. 이어 대회 컷오프가 있었던 2일차 경기까지 소화한 뒤 대회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난 7월15일에 협회에 당시 상황을 자진 신고했다.

윤이나가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