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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무위, ‘기소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 유지 결정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9일 ‘이재명 방탄’ 논란을 부른 당헌 80조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당무위는 다만,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로 당직이 정지됐다고 판단할 경우 구제 결정은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가 내리기로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를 포함한 모든 개정항에 대해 이견 없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논의 배경에 대해 “해당 조항에 대해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과 척결 의지를 보전하고 정치적 현안이나 정치적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개정안이 이 후보 방탄용이라는 오인이 있었고 비대위와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과거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 취지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친명 당원들이 청원 게시판에 당헌 80조를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당무위에서 논의는 없었고 당에서 여러 방식으로 필요하면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지난 16일 당헌 80조 1항의 ‘기소시 당무 정지’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시 직무정지’로 바꾸는 개정안을 비대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일었다.

결국 비대위는 지난 18일 당내 반대 의견을 수용해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해 전준위안을 뒤집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정치탄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단 의견도 받아들여 제3항을 개정해 정치탄압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키로 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 표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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