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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혼 침해… 내연녀, 부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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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을 방해한 내연녀를 상대로 아내가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판단한 위자료는 1000만원이었다.

결혼한 지 5개월째인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 김병국 판사는 경찰관 A씨의 아내 B씨가 남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위자료 1000만원을 내연녀 C씨가 B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6월부터 B씨와 부부로 지냈다. 5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C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C씨는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인천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A씨와 B씨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침해됐다”며 “C씨는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씨의 부정행위 내용과 지속 기간, 부정행위가 B씨 부부의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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