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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잡으려고 왕복 8차로 무단횡단한 30대…차에 치어 사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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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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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3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왕복 8차로에서 QM6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을 하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르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녹색 신호만 보고 진행하다가 B씨를 치었다”고 말했다.

차에 치인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앞서 B씨는 당일 회식을 마치고 미리 부른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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