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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둘이 술먹고 귀가중 뇌출혈 사망…업무상 재해일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직장 상사와 단둘이서 회식한 후 귀가하던 중에 쓰러져 숨진 직장인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컷 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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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직장 상사와 회식한 후 귀가하는 중에 쓰러졌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치료 끝에 지난해 3월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으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회식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변론 과정에선 A씨가 직장 상사와 둘이서 음주한 것을 회식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다.

1심 법원은 A씨가 직장상사인 부장과 둘이서 회식한 게 맞지만 이 역시 업무의 연속 선상에 있었다고 봤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식에 참석한 상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자리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5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수 차례 미뤄지며 다른 사정이 있는 직원을 대표해 A씨가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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