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세 10년후 큰 효과/일 상지대 연구팀 발표(해외경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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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세율 1%때 땅값 25% 집값 17.9% 하락/세수 9조원 늘어 근로소득세 감세가능
요즘 새로운 토지세제 도입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에서 흥미로운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일본정부가 추진중인 토지세제는 쉽게 봐서 우리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종합토지세와 비슷한 것으로 초점은 토지보유에 대해 0.5∼1%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상지대의 한 연구팀(팀장 암전규구남 교수)은 토지보유세율이 1%(공시지가의 70%인 이른바 노선가기준)로 매겨질 경우 시행 10년후에는 토지가격이 25%,주택가격이 17.9% 내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같은 수치는 동경과 요코하마ㆍ가와사키시의 주택용지ㆍ국­공유지ㆍ공장부지ㆍ농지등을 대상으로 인구이동을 감안,주택공급 동향을 따져 계산해낸 것이다.
기본적으로 보유세가 도입되면 주택용지의 공급이 늘고 주택건설이 증가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고 과세 최저면적은 2백평방m(약 60평)로 잡았다.
이같은 근거에서 1% 과세를 하면 10년후의 땅값은 평방m당 평균 43만8천3백엔(약 2백41만원)으로 신세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58만4천1백엔ㆍ3백21만원)보다 25% 떨어지며 택지공급은 31.1% 늘어난 1만1천8백85㏊에 달할 것으로 계산했다.
분양주택의 평균가격은 17.9% 떨어진 4천6백92만엔(2억5천8백만원ㆍ전용면적 19평기준)으로 분석됐다.
1%과세는 지나치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점을 고려,0.5% 세율로 정해진다면 땅값은 10년후 15%,주택가격은 10.7%가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새로운 세제도입으로 늘어나는 세금은 1% 세율에서 1조7천48억엔(약 9조3천7백억원)으로 최저과세면적을 2백평방m로 봤을때 전체가구수의 25.6%가 세금을 물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세금증수 부분만큼을 소득세에서 덜어준다고 할때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75%의 가구는 근로자 1인당 26만9천엔(1백48만원)을 덜내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을 맡은 암전교수의 결론은 새로운 토지보유세는 대부분의 개인ㆍ법인에 감세효과가 커 도입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이다.<박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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