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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인사번복’ 그후…경무관 징계위 회부, 총경 2명 직권경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치안정책관으로 파견된 A경무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견으로 넘겨졌다. A경무관과 함께 조사를 받은 총경들은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A경무관과 경찰청 소속 총경 2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청은 내부 검토 결과 A경무관에게 인사 번복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A경무관을 감봉·견책 등 ‘경징계’ 의견으로 최근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고위직 징계는 인사혁신처 소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던 중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치안감 인사 정정 사태와 관련해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며 강도높게 질책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던 중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치안감 인사 정정 사태와 관련해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며 강도높게 질책했다. 뉴스1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A경무관으로부터 치안감 보직 인사안을 받아 오후 7시10분쯤 내부망에 공지하고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오후 8시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최종안과 다르다”는 A경무관의 수정 요청 전화를 받았다. 오후 9시20분쯤 다시 발표된 최종안에선 치안감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당초 인사안과 다르게 수정돼 있었다. 초유의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뒤인 23일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경찰청은 총경 2명에 대해선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경고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경찰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경고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처분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A경무관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한 것이고, 다른 두 명에 대해선 책임이 징계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봤기 때문에 경고 정도로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경무관에 대한 징계 여부는 징계위 심사 이후에 결정된다. 경찰관은 조만간 A경무관에 대한 인사 조치에도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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