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경영진 체포영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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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발부된 영장을 근거로 쇼트 부회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 조약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정한 요건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감자설을 퍼트려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쇼트 부회장 등이 6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쇼트 부회장 등에 대해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득액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증권거래법 207조2의 2항1호에 근거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득액 또는 손실회피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을 '시세조종 행위자는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같은 법 '207조의2 1항 위반'으로 변경해 발부했다

한편 민 부장판사는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와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민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기각 이유와 함께 이 기각 이유를 근거로 판단했으며, 이번 영장에서 추가된 범죄사실은 이 기각 이유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 외에 검 탈세 혐의와 2004년 12월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정씨에 대해 배임과 탈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했었다. 유씨의 영장은 4번째, 정씨의 영장은 2번째 법원에서 기각됐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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