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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비공개재판 증언 유출’ 국정원 전 간부들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뉴스1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간첩 조작 사건’은 탈북한 유씨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2014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유씨는 1·2·3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차장 등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유씨 재판에서 나온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를 언론에 흘린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A씨의 비공개 증언이 북한에 유출됐는데, 유씨가 이를 북한에 넘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국정원 직원들이 공모했다고 의심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서 전 차장이 누설행위를 지시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관련자들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고, A씨의 증언과 탄원서를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도 어렵다며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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