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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이게 뭐야" 간호조무사 폭행…아나운서 50분 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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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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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때리는 등 난동을 피운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폭행 혐의 등을 받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여)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욕설을 했으며,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손으로 밀치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이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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