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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안한 이준석 6개월, 실형 염동열 3개월…고무줄 징계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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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상선 기자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도 윤리위원회 처분이 늦춰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제게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새벽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같은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과 3월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 받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김성태·염동열 국민의힘 전 의원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열흘 후인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두 의원에게 이 대표보다 수위가 낮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자 “윤리위 판단이 자의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자 3선인 조해진 의원은 19일 “의혹만으로 이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윤리위가 두 전직 의원에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징계를 결정했다”며 “윤리위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에 연동된 증거 인멸 교사는 사실상 인정하며 당을 혼란에 빠뜨리는 판단을 내렸다”고도 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는 아직 사실관계가 (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했다”며 “(윤리위)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 기준을 당원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또 자신 역시 “윤리위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발언한 것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된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을 제소한) 시민단체 분들이 윤리위를 민원센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의혹만 가지고 당원과 국민이 뽑은 대표를 징계하는 것에 더해 이런 일 때문에 ‘윤리위가 코미디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 역시 “김성태 전 의원이나 염동열 전 의원의 징계가 잘못된 건 아니다. 김·염 전 의원 두 분 모두 당에 기여한 점이 많아서 정상 참작이 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윤리위가 이 대표의 징계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형평성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KT에 특혜를 제공하고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염 전 의원은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염 전 의원은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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